사람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도 법인 이름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법인도 세금을 내야 하는합니다.
그런데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할 수 있듯이, 법인도 세금을 체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금액의 세금을 체납한 법인을 고액체납 법인이라고 합니다.
아래에서 고액체납자 명단 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액체납자 법인이란
- 대한민국에서 고액 체납 법인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, 체납 기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법인을 말한다.
- 국세청 기준으로 고액 체납 법인은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하며, 지방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보통 1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가 해당된다.
고액체납자 법인 공개
- 체납 금액이 기준에 부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.
- 명단 공개 대상에는 법인의 상호명, 대표자 이름, 주소, 그리고 체납 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.
- 고액 체납 법인의 명단은 국세 체납인 경우 국세청에서, 지방세 체납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다.
- 명단 공개는 매년 12월 초에 이루어지며,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법인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.
제발 돈을 번 만큼 세금은 냈으면 좋겠습니다.
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내지 않는 거 같아서 씁쓸합니다